자동차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자동차를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양수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명의 변경(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속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신청 기한은 양수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차-명의-변경-과태료

이전등록 기한 위반 시 과태료 책정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명의 변경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매·증여·기타 양수 기준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신청 기한(매매 15일, 증여 20일 등)이 지난 후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지연 기간과태료 금액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10만 원
10일 초과 후 매 1일 초과 시1일당 1만 원 추가
최고 한도액최대 50만 원

예시: 매매 후 20일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기한 15일 대비 5일 지연)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기한 대비 20일이 지연된 경우 10일 기본(10만 원) + 초과 10일(10만 원)으로 총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상속 기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과태료 금액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10만 원
10일 초과 후 매 1일 초과 시1일당 1만 원 추가
최고 한도액최대 60만 원

자동차 명의 변경 신청 경로 및 준비 서류

자동차 이전등록은 관할 구청 자동차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1. 온라인 신청: 자동차365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자동차등록 민원’ → ‘이전등록 신청’ 선택
  2. 방문 신청: 전국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등록과 방문 접수

주요 제출 서류

  • 양수인(살 사람):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 양도인(팔 사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수) 및 자동차등록증 원본
  • 상속 시: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간 상속포기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참고: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각각의 신분증 지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용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 의무보험 사전 가입 필수: 이전등록 신청 당시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거부됩니다. 명의 변경 전 미리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미이행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이전 소유자 명의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사전 납부 감경: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양수 후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과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작성이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자동차365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