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작동하지 않으면 단속 방식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현장 단속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신설되어 부과됩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블랙박스 공익신고나 CPTV 영상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단속 방식 및 차종별 부과 금액
단속 유형과 차량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구분 |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 + 벌점) | 블랙박스 공익신고 (과태료) |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3만 원 + 벌점 10점 | 4만 원 |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 2만 원 + 벌점 10점 | 3만 원 |
참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에 벌점이 없던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벌점 10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벌금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올바른 방향지시등 점등 시점
단순히 차선을 넘어가기 직전에 켜는 것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도로 유형별로 정해진 시점부터 신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일반 도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지점으로부터 최소 30미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속도가 빠른 특성을 고려해 최소 100미터 전부터 미리 작동시켜야 합니다.
- 진입 완료 후: 변경하려는 차선에 완전히 들어선 뒤 방향지시등을 끕니다.
미점등 사고 시 과실 비율 및 불이익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외에 민사상 과실 책임을 크게 집니다.
- 추가 과실 가산: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 과실 비율에 10%~20%의 추가 과실이 가산됩니다.
- 형사 책임 위험: 미점등 차선 변경으로 인해 후방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원인 제공자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역 조회 및 제보 방법
본인의 위반 내역을 조회하거나 타인의 미점등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공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역 조회 및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최근무인단속’ 또는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확인
- 공익신고 접수: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위반’ 선택 → 위반 시점과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식별되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이용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 터널 및 실선 구간 차선 변경: 실선 구간이나 터널 안 등 차로 변경 금지 구역에서 깜빡이 없이 차선을 변경하면 ‘차로 변경 위반’이 중복 적용되어 별도의 벌점과 범칙금이 상향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방향지시등 고장 여부 점검: 전구 단선 등으로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정비불량 차량 운행으로 단속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화 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점등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안전 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본인의 단속 내역 확인 및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