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전기승용차의 1년 자동차세는 차량 크기나 가격, 배터리 용량과 관계없이 단일 과세 표준이 적용되어 기본 세액 10만 원에 교육세 30%(3만 원)가 더해져 총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형 전기차인 레이 EV부터 중형·대형 전기차인 아이오닉 5, EV6, 테슬라 모델 Y, 포르쉐 타이칸까지 모두 동일한 연간 13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책정되지만,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요.
- 비영업용 전기승용차: 개인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타고 다니는 일반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이나 출력에 상관없이 지방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 총 13만 원으로 세금이 고정되어 있어요.
- 영업용 전기승용차: 택시, 대여 사업용(렌터카) 등 영업용으로 등록된 전기승용차는 기본 세액이 연간 2만 원(교육세 제외) 수준으로 더욱 저렴하게 적용됩니다.
1년에 언제 납부하며 연납 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기차 자동차세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거나,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 납부 방식 | 납부 시기 | 특징 및 혜택 |
| 정기분 분납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간 세액 13만 원을 6월(65,000원)과 12월(65,000원)에 각각 반씩 나눠 납부 |
| 연납(일시납) |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 | 1월에 한 해 전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남은 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음 |
내연기관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차이가 얼마나 날까?
동급 체급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보면 전기차의 세금 절감 효과를 훨씬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준중형·중형 가솔린 차(1,600cc ~ 2,000cc): 신차 기준 연간 자동차세가 약 29만 원에서 52만 원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 대형 가솔린 차(2,500cc ~ 3,500cc): 신차 기준 연간 자동차세가 약 65만 원에서 91만 원 이상 부과됩니다.
- 전기차: 차량 가격이나 출력 체급이 대형급이라 해도 연간 13만 원만 내면 되므로, 내연기관 대형차 대비 매년 상당한 세금 절감 혜택을 얻게 돼요.
납부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 신차 등록 시 첫해 세금 일할 계산: 연중에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했거나 중고차로 명의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만큼 계산되어 첫해 세금이 고지됩니다.
- 연납 후 차량 매각 시 환급: 1월에 1년 치 세금을 미리 냈더라도 연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만큼 계산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지방세 개정 가능성 확인: 현재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단일 세액 혜택이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자동차세 개편 논의에 따라 과세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고지서에 기재된 정확한 세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65,000원씩 나누어 내거나, 1월 중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연납을 신청하여 세액 할인 혜택까지 함께 챙겨 가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