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는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3층부터 10층까지의 건물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피난 기구입니다. 소방청 고시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위치, 개수, 창문 규격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관리자와 거주자는 화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의 설치 기준과 안전 수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및 층수별 완강기 설치 기준
건물의 용도와 바닥 면적에 따라 완강기 의무 설치 수량이 결정됩니다. 11층 이상은 고층 전용 피난 설비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완강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건축물 | 상세 설치 기준 |
| 적용 층수 | 지상 3층부터 10층 이하의 층 |
| 공동주택 |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1대 이상 |
| 숙박시설 | 층별 기준 외에 객실마다 1대(또는 간이완강기 2대 이상) |
| 면적별 추가 | 숙박·노유자·의료(500㎡), 위락·판매(800㎡), 기타 일반(1,000㎡)당 1대 추가 |
완강기 탈출 창문(개구부) 규격은?
완강기를 설치하더라도 탈출 창문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실제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소방 점검 시 필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들입니다.
- 개구부 크기: 창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가로 0.5m, 세로 1m 이상의 유효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창문 높이: 방 바닥에서 창문 하단까지의 높이가 1.2m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높다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고정식 발판을 반드시 설치하세요.
- 비상용 망치: 밀폐형 창문의 경우 쉽게 파손할 수 있도록 주변에 반드시 비상 탈출용 망치를 비치해야 합니다.
지지대 고정 및 하중 안전 수칙
완강기의 핵심인 지지대는 사람의 무게를 온전히 버텨야 하므로 고정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최대 하중: 형식승인 기준 150kg(1,500N)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벽면에 견고하게 볼트 고정해야 합니다.
- 외벽 돌출: 완강기 지지대 팔을 창밖으로 뻗었을 때 로프가 건물 외벽이나 난간에 쓸리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세요.
- 표시물 부착: 완강기함 근처에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축광식(야광) 표지판과 사용 설명서를 부착하여 누구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세요.
완강기 로프가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이나 날카로운 외벽 모서리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강 시에는 담요나 방석을 대고 내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치와 관련해 건물 관리자는 소방 점검 시 지지대의 흔들림이나 로프의 노후화를 수시로 체크하세요. 만약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설치 기준에 의문이 있다면 관할 소방서 예방과를 통해 기술적 자문을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