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세입자 권리금 회수 방해 보상은?

상가 건물주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과연 무조건 인정될까요? 가끔 상가 건물주가 “내가 실거주할 예정이라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이유만으로 무조건 갱신 거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1년 6개월 이상 점포를 실제로 사용할 준비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인정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실거주한다’는 입장 표명만으로는 세입자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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